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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VAN사 부당수수료 받은 롯데정보통신·홈플러스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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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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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VAN사(신용카드 승인대행사)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대형가맹점과 SI(Systems Integrator·시스템 통합)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입찰조건을 가맹점에 유리하게 변경한 업체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제재대상은 롯데정보통신,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 코리아 세븐 세 곳으로 각각 과징금 2억4400만원, 9600만원, 3600만원으로 총 3억76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VAN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카드사용 승인을 중계하는 업체로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데 이로 인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얻는 수수료는 VAN사 전체 수익의 80%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VAN 사업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가맹점 유치를 위해 다시 대형가맹점에 건당 40~1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대형가맹점과 SI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고 입찰조건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내 VAN 서비스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SI업체인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9월 VAN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써낸 1위 낙찰업체에 물량의 80%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따내기 위해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4곳이 높은 값을 써내자 당초 약속을 깨고 1위업체에 35%, 2위업체에 33%, 3위업체에 32%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행위를 통해 롯데정보통신은 계약 기간인 지난해 2011년 1월부터 2년 간 약 3억8400만원을 챙겼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 2011년 9월 수익실적 부진이 예상되자 건당 VAN수수료 5원씩 일방적으로 올렸고 총 5억3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 가맹점과 SI업체의 이런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VAN사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VAN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적 법 집행만은 한계가 있다”며 “자율적인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 필요해 ‘VAN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규율,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양하고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맹점 유치 과열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신용카드VAN협회가 만든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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