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축종별 지원 단가는 한우의 경우 유기인증품은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 인증품은 6만5000원, 돼지의 경우 유기인증품은 마리당 1만6000원, 무항생제 인증품 6000원 등 농가당 연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 친환경인증기준 준수 등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적합농가에 한해 지원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보조금을 사업 대상자별로 1차는 5월20일까지, 2차는 11월20일까지 지급신청서를 받아 축산물 생산량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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