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12부11실에서 11부13실로 개편됐다.
금투협은 우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했다. 소비자보호실은 기존의 분쟁조정 서비스 외에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정보제공 및 분쟁예방교육 등 새로운 소비자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투협은 신탁업에 대한 전담지원이 가능하도록 신탁지원실을 신설했다. 증권·자산운용·선물사와 같이 신탁업 영위 회원사에 대해서도 업권 특성에 맞는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신설되는 신탁지원실은 상근부회장이 총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업권별 이해관계 조정을 비롯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업권별 전담조직을 통해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투협은 기존의 집합투자지원부·연금신탁지원부의 명칭을 각각 자산운용지원부·연금지원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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