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론스타시절 '中企 대출이자' 부당 취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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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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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외환은행이 론스타 시절 중소기업 3000여 곳으로부터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2008년 외환은행은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여신약정에서 대출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했다.

외화대출의 경우 최고 1%포인트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렸다. 금리 편법 인상 대출은 6308건이며, 부당수취한 이자는 모두 181억원이다.

외환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영업점에 중소기업 대출의 ‘목표마진’을 설정해 이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종용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게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게 내려지는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

이번 일과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올려받은 이자를 해당 중소기업에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지적에 따라 외환은행은 4675건(139억6200만원)에 대해 약정서를 추가 보완했고, 288건(3억3800만원)에 대해선 초과 징수 이자를 돌려줬다.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 1345건에 대해선 우편으로 개별내역을 안내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을 막고자 대출금리체계 개편,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마련, 금리 변경시 영업점장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등 새 업무 프로세스를구축했다"며 "고객보호헌장 제정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미확약부 여신약정'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한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외국계 은행 2곳에도 기관경고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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