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농가 생활과 밀접한 부지면적 660㎡ 이하의 농어가 창고와 축사 등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파주시의 후속조치이다.
지금까진 면적에 관계없이 농어가 창고나 축사 같은 시설이 도시계획 심의대상에 포함돼 심의에 따른 기간도 열흘 정도 소요됐다.
또 도시계획 심의자료 작성을 위해 조감도를 비롯한 기반시설계획과 녹지계획 등 부수적인 서류구비를 위해 2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까지 추가비용이 들어갔다.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당장 창고나 축사를 지으려는 파주지역 농가들의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선 토지분할 허가 기준 등도 새로 정했다.
지금까진 토지분할에 필지 수 제한이 없었으나 바둑판식과 기반시설이 있는 것처럼 꾸민 택지식 토지분할을 5필지 이내로 제한한 것.
맹지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여러 필지로 쪼개 팔아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에도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지역인 강원도 평창에서 기획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방식의 토지매매가 활개를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최근 경제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령이 개정된 것”이라며 “지역 내 소규모 농축산 농가들이 창고 등을 신축할 때 비용절감과 인허가 기간 단축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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