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6일 임금 체불에 앙심을 품고 공장 물품에 불을 지른 A(5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신이 일했던 김해의 한 패널 제조업체에 침입해 불을 질러 완제품 등을 태워 7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 20일 가량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임금 100만원을 받지 못한 데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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