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로 운영경력, 중개실적, 외관개선,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의무게시물 게시, 자원봉사와 선행실적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지정증과 스티커가 수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중개사무소들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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