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농업발전기금”은 매년 1월 사업계획을 공고 하며 융자지원 대상은 농, 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단체로서 농업경영자금은 1천만원, 시설자금은 3천만원 한도내에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및 2년거치 3년균분 상환하는 것으로 년 금리는 1.5%로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천군 농업경영자금심의위원회”(부군수 신낭현)는 사업비 6억원의 예산을 확정하고, 지난해 수혜농가 1명을 제외한 신청농가 전원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43농가에 6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FTA발효 이후 어려운 농업환경에서도 굳굿하게 농촌을 지키며 농업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연천군 농업인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귀농인 에게도 “연천군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정사업 전반에 걸처 사업신청 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를 통해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