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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시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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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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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발전기금 43농가 6억원 지원확정, 하반기에 귀농인도 지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2년 농업발전기금 결산 및 2013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신낭현)를 개최했다.

“연천군농업발전기금”은 매년 1월 사업계획을 공고 하며 융자지원 대상은 농, 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단체로서 농업경영자금은 1천만원, 시설자금은 3천만원 한도내에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및 2년거치 3년균분 상환하는 것으로 년 금리는 1.5%로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천군 농업경영자금심의위원회”(부군수 신낭현)는 사업비 6억원의 예산을 확정하고, 지난해 수혜농가 1명을 제외한 신청농가 전원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43농가에 6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FTA발효 이후 어려운 농업환경에서도 굳굿하게 농촌을 지키며 농업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연천군 농업인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귀농인 에게도 “연천군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정사업 전반에 걸처 사업신청 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를 통해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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