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시이미지 개선과 운전자의 의식변화를 유도해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관내 전 지역을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불법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한 우현로 외환은행 주변, 서해대로 롯데마트 주변, 신포로 구청정문 주변, 참외전로 정보고등학교 주변, 개항로 배다리 가구점 주변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사전예고나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해 주차질서와 보행자의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