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보다 많은 시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혜택을 제공하고자 내달부터 종합민원실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변호사 상담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을 추가 위촉하고, 4월부터 종합민원상담센터의 변호사 상담일정을 주2회(월·수)에서 주3회(월·수·금)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은 4월부터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시청 종합민원실‘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채권·채무 및 민·형사 소송 등 각종 생활법률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서비스는 별다른 예약 없이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시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는 생활 법률 상담 외에도 행정 상담, 부동산 등기 및 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법무 상담, 족보해설·본관·항렬 등 족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1998년 9월부터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열어 행정 및 법률분야 등 4개 상담분야 23명의 상담위원을 위촉, 시민들에게 다양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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