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를 확정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달 내 양승태 대법원장에 최종형태를 보고하고, 대법원은 이를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개정안’ 형태로 작성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하되, 예외적으로 절차·내용이 헌법·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평결결과와 달리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양형의 경우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처럼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