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한 조사국 직원들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이 서울국세청 조사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대되자 6일 출근한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담담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번 서울국세청 조사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전에 예고 됐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초 서울국세청 소속 조사관 등 약 10명에 대한 비리 혐의를 잡고 지난 달 초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소재한 서울국세청 별관을 방문했었다.
이때 경찰은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세무 공무원들이 담당한 기업들의 세무조사 서류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수색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81조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은 세무조사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등을 예외 조항으로 정하고 있기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월 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국세청 조사국 직원 여러명을 조사한데 이어 2월에는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 조사국 직원 10여명을 조사한 바 있으나 서울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국세청 단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2010년 1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그러나 당시와 비교할 때 이번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기적으로 국세청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금융정보열람권(FIU)정보 획득이나 기타 국세청의 추진 업무에 있어서 자칫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 후 한참 탄력 받아서 일할 시기에 연이어 국세공무원들의 과거 비리 혐의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무조사등에 영향은 없겠지만 FIU등이 걸려 있어 시기적으로 민감한데 국민 여론이 악화될까 그것이 걱정”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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