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천사’ 잡는 기부 세금폭탄법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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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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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한도, 교육비 등 7가지에 지정기부금 더해 2500만원으로 제한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올해 1월 1일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지금까지 소득공제(일정 금액을 과세의 대상으로 치지 않음)에 포함됐던 지정기부금에 대한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한도를 교육비·보장성보험료·신용카드·의료비 등 7가지 항목에 지정기부금을 더해 2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지정기부금을 포함해 8개 항목을 ‘소득공제 상한’ 대상으로 묶어 일정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정기부금을 가장 마지막에 공제하기 때문에 의료비와 카드값 등의 7가지 합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을 넘으면 기부금은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은 올해부터 당장 시행돼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일례로 10억원 소득자가 2억8000만원을 기부했다면 종전엔 2억3884만원이던 세금이 3억5254만원으로 1억원 이상 급증한다.

이 법안은 새벽 6시30분에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뒤섞여 통과됐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물론이고 전문위원 등도 이 법의 통과 과정 뿐아니라 내용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부실하게 처리된 것이다.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2007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다. 과세대상 소득의 10%에서 15%(2008년), 20%(2010년)로, 2012년엔 30%까지 늘어났다.

정부가 이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 것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에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반대로 대폭 줄인 것이다.

조특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뒤늦게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영환 의원은 각각 지난달 말 소득공제 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정부가 개정한 조특법은 반(反)기부법이다. 이 법 시행으로 고액 기부가 줄어들고, 기부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밝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도 “고액 소득자의 고액 기부를 막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정기부금을 종합한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다음 주 쯤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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