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 직원이 부동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부모님 상속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민원업무를 보려 해도 직장 퇴근 시간 때문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동대문구청에서 연장근무를 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 답십리1동에 사는 강씨. 45)
‘조상땅 찾기’로 인한 토지소유현황 조회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가 토지재산 조회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일과시간 후 확대 근무를 시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구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토지재산조회 업무에 대해 오는 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한다.
이번에 확대근무를 실시하는 토지재산 조회 업무는 조상땅 찾기와 개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이다.
구는 토지재산 조회 업무 처리에 필요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원여권과의 야간 근무일인 금요일에 연장근무를 편성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신강희 부동산정보과 주무관은 “지난 8개월간 1200여명의 민원인들을 대하면서 서류 발급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모습을 볼 때 마다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며 “이번 연장근무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근무 시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204~5)로 전화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