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먼저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보험가입에 필요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양주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한, 신규 다중이용업소가 인허가 당시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부서에 협조를 당부했다.
법령에 따르면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8월22일)안에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미가입 영업주에겐 보험 미 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최소 30만원~최대200만원)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일련번호’를 소방서에 확인해 기한 내 가입하고, 보험사가 증명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에 부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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