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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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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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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소방서는 먼저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보험가입에 필요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양주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한, 신규 다중이용업소가 인허가 당시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부서에 협조를 당부했다.

법령에 따르면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8월22일)안에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미가입 영업주에겐 보험 미 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최소 30만원~최대200만원)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일련번호’를 소방서에 확인해 기한 내 가입하고, 보험사가 증명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에 부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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