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이트레이드證, 사장 항소심서 징역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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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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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 공판 29일 오전 진행 예정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경수 현대증권 전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선무 현대증권 IT본부장괴 정훈기 이트레이드증권 IT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캘퍼에게 배타적 속도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ELW 시장에 참여했던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배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경쟁하려고 했겠느냐”며 “스캘퍼는 시장 참가자 중 한 명일뿐인데 왜 속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거래가 부정한 거래인지 여부는 재판부가 선입견 없이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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