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에 5억6000만 유로 벌금…“웹브라우저 선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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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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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유럽연합(EU)은 6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소비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해한 혐의로 5억6100만유로(약 7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MS는 EU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EU는 지난해 10월 MS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윈도7 이용자들에게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부과를 경고한 바 있다.

MS는 2009년 반독점법 위반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모든 윈도 제품에 소비자들이 다른 브라우저도 선택할 수 있도록 BCS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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