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0억 미만 중소법인 ‘세무조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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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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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소기업 지원책 내더니 뒤로는 중소법인서 세수 확보 꼼수<br/>일선 세무서에서 지방청 조사국으로 이관…복지·재원 마련 위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이 외형 300~5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7일 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 운용계획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법인(외형 300억~500억원 미만) 가운데 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 이관해 조사할 법인을 선정해 통보하라고 지시를 하달했다.

지난 달 직원 정기인사에서 기존 국세청 인력 가운데 약 400여명을 차출해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분산 배치시킨 것은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는 외형이 300~500억원 구간에 포함된 법인들을 대상으로 자체 선별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달 22일까지 이관대상 법인을 확정해 지방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된 중소법인들은 앞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함께 대폭 상승된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는 일선세무서 조사과와 달리 조사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조사요원이 대규모로 투입될 가능성이 많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방청 조사국에서 진행할 경우 세무조사 강도는 셀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세금 추징액 또한 일선 세무서와는 비교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최근 지방국세청 조사국 인력을 대거 증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일선 세무서 조사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원~500억원 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진행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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