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 호민관 제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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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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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시민들의 입과 귀가 되어줄 고대 호민관(護民官)제도가 부활한다.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오는 8일 초대 호민관 임유(50)씨를 위촉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호민관 제도를 부활한다”고 밝혔다.

시민호민관은 신분상 공무원의 지위를 갖지 않고 업무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며, 기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옴브즈만 제도 보다 시민 본위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성을 가진다.

호민관은 로마시대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에서 유래됐으며, 옴브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을 의미한다.

시는 2011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해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시민호민관 공개 모집을 시행했다.

한편 시는 호민관제도가 급성장하는 시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 는 고충민원을 자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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