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양회>中 "호구제도 전향적 개선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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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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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공안부가 앞으로 농민공을 비롯해 장기간 머무는 외래인들에게 호적 변경을 허용하게 할 계획이다. 호적이 변경되면 지역이나 직장에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황밍(黃明) 공안부 부부장은 6일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12기 1차회의에서 정협 위원들의 호적제도 개혁 건의에 “도시화 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같은 공안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7일 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로 꼽히는 호적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황 부부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농업에서 비농업 분야로 호적을 옮긴 인구가 250만 명에 달해 비농업 인구 비율이 35.29%로 높아졌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시 주민 절반 이상이 외래인에 대한 호적 개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는 최근 31개 성(省)급 도시 4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호적제도 개혁에 대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58%가 외래인 호적 개방에 찬성을 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찬성률은 중소도시가 63~64%에 달한데 비해 대도시는 50%에 머물러 도시규모에 따른 온도차를 보였다.사회보장 혜택이 많은 대도시 주민들이 호적 개방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제도 개혁 속도와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대표적인 유동인구인 농민공들은 호적지를 바꾸기 힘든 현행 호적제도에 따라 임금과 사회 보장은 물론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주택 구입 등에서 도시민들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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