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미작동 불만↑, 제작사 인정은 한 건도 없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07 14: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비자원,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분석 결과 발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자동차 사고 시 에어백 미작동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작동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간 이견이 커,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스템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는 2010년 171건, 2011년 276건, 2012년 221건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 관련 불만이 총 525건으로 78.6%를 차지했으며 △에어백 자동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39건) △기타 9.7%(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에어백 미작동으로 접수된 91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26.4%에 달하는 24건의 상해 정도가 '전치 5주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전치 5주 이상 상해자 중에는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마비 등도 있어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사고 후 91명 중 90%가 넘는 82명의 소비자가 동차 제작사에 에어백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에어백이 문제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사에서 정한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 △충돌시험 방법 다각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