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시에 따르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2조 및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하면 공사비 262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이 아니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신항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하부공 축조공사 등 5건의 대형공사(공사금액 4,495억2600만원)를 인천지역업체에 공동도급(공사금액 1364억6800만원, 30.4%)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인천항만공사 김춘선 사장,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이덕인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임승수 회장 등이 참석, 향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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