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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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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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로부터 얼마 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었다. 슬하에 3살, 5살 자녀 둘을 둔 그는 사회복지사 경력 8년차의 '베테랑' 사회복지사다. 대학을 입학할 때부터 줄곧 사회복지사만 꿈꿔왔다던 그가 갑자기 이직을 결심한 이유는 애석하게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였다. 사회복지사 임금으로는 점점 늘어가는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근무하던 사회복지기관을 그만두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7월,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7000여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거 충원하기로 발표하면서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이탈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근로 여건과 임금수준의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우스갯소리로 '부부 사회복지사가 아이를 낳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실태는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사회복지사 평균 월급은 176만원 선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상용직 1인당 정액급여의 78% 수준이다. 또 일반 상용직의 수당과 상여금을 합한 총급여의 60%에 불과하다. 이는 해마다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다 보니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이직하는 사회복지사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의 약 42%가 이직을 고려 중이며 43%는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도 있다. 사회복지 경력기간도 2000년도에는 평균 9.6년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4.6년으로 대폭 줄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위탁시설이라는 데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되다 보니, 당연히 시설 운영비를 책정하고 남은 돈으로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다. 공공요금이 꾸준히 오르다 보니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저절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임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나 보장 수준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사도 임금을 받아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엄연한 노동자다. 그러나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짓눌려 사회복지사들은 속 시원히 고충을 토로할 곳도 없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없이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은 있을 수 없다. 숙련된 사회복지사가 해마다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하락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사회복지사들의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권한을 회수해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 지역별로 차별적인 예산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이도형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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