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다.
시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대상사무는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401종이다.
단, 처리결과가 불가, 반려인 경우 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 경우, 고충민원 등은 제외된다.
평가는 분기별로 진행하며,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담당자에 대해 연 2회 표창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고객만족 체감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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