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정위, 비교공감 68만명 접속…"물가 안정 소비자의 力"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08 13: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비교공감, 올해 3월까지 접속자 수는 68만명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재임 기간 중 가장 역점을 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비교공감)가 물가안정화에 높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관계부처회의를 통해 발표한 ‘소비자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를 검색한 소비자 수는 67만7649명에 달한다.

비교공감 1호로 발표된 제품은 등산화였다. 당시 스마트컨슈머가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하루 접속자수만 3만명에 이른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각 소비자단체에 의뢰해 등산화, 금융상품(변액연금보험), 유아용품(젖병·유모차), 가전제품(전기주전자·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의 비교 정보를 공개해왔다.

이 중 가장 높은 접속률을 보인 품목은 등산화로 18만2893명 규모다. 변액연금보험(12만8494명)과 젖병(11만1691명) 등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비교공감 정보가 각 매체로 전파되면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도는 관련 업계로 영향을 미쳤다. 비교공감은 해당 시장에 경쟁압력을 주는 관계로 사업자의 자발적 가격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독과점 시장구조에 놓은 제품들과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등 유통채널별 가격 비교는 소비자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공산품의 경우를 보면, 온라인쇼핑몰 가격이 백화점에 비해 최대 39%나 저렴하고 병행수입 화장품은 백화점에 비해 15% 저렴하다는 정보가 제공되면서 유통망에 대한 관심도는 급증했다.

특히 수입 유모차의 경우는 외국보다 국내가 비싸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수입업체들이 10~15%가량 인하에 나섰다.

공정위 측은 “비교공감을 통한 비교정보 제공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소비자의 구매행태 및 기업매출에 영향을 주는 한편,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평했다.

다만, 반쪽짜리 정보 제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입 시기가 짧기 때문에 개선해 가는 과정”이라면서 “올해부터는 정보 내용 다양화를 위한 플랜을 구축했고 신뢰성을 높이는 ‘비교정보 사업 수행절차 가이드라인’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