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지난 2월 발생한 서울 종로구 인사동 식당 밀집지역 대형 화재가 최근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천막에 불을 지른 범인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쌍용차 농성 천막에 지난 3일 불을 지른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농성장뿐만 아니라 인사동 식당가 등 서울 도심의 4곳에 불을 더 지른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종로구 인사동의 '육미' 식당 건물 2층에서 폐지와 옷가지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11채를 불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사동에 불을 지른 후 서울 시내를 배회하다 1일과 2일에 중구 명동 일대에서 3차례나 방화를 저질렀다.
그는 2일 오전 5시 30분 대한문 옆 쌍용차 농성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천막 3동을 태우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그는 남산과 서울역에도 불을 지를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안 씨를 모두 5건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송치할 예정이다.
대한문 농성장 방화사건을 수사하던 남대문서는 명동 패스트푸드점 방화와 인사동 화재의 발화 지점이 비슷하다는 점과 A씨의 휴대전화에 인사동 화재 장면이 찍힌 사실에 착안, 그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행적을 역추적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면 불을 지르라는 환청이 들린다", "쓰레기를 태워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등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미뤄 정신이상에 따른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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