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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수배 남성,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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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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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혐의 수배 남성,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사기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4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A(4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07년부터 2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1년부터 경찰 수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피 생활을 하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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