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구 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만2923가구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만5305가구 등 총 8만8228가구다.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이 구청 세무1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주택 가격안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을 시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격을 클릭하면 본인확인을 거쳐 바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구청 세무1과에 제출해도 된다.
구는 의견이 접수되면 가격 조사 및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기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2094-1314)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