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지난해 6∼8월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국내외 음란물 5만7500여건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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