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금 환불 안한 웨딩의 전당 등 예식장 10곳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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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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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소재 유명 예식장 무더기 불공정 약관 사용<br/>-계약금 환불거부·위약금 과다청구 만연…

아경제 이규하 기자=웨딩의 전당·AW·KW컨벤션센터 등 서울 소재 유명 예식장들이 계약금 환불 불가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행위로 시정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웨딩의 전당·AW·KW컨벤션센터·신도림S컨벤션웨딩홀·J웨딩·엘리시안·송림월드·스타시티아트홀·레노스블랑쉬·호텔크라운웨딩컨벤션 등 대형 예식장 10곳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년간 웨딩 관련 소비자 불만을 추이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거부 및 위약금 과다청구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및 부당행위가 많았다.

이처럼 계약금 환불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웨딩 업체의 불공정 행태가 늘어나자 공정위는 서울 소재 21개 대형 예식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10곳은 자진 시정했으며 나머지 11개 업체는 시정권고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예비부부가 부득이한 사정상 중도 해약을 원할 시 예식 일까지의 잔여기간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금 환불을 거부해왔다. 또 과도한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불공정 횡포를 일삼아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결혼식을 앞둔 소비자는 예식 2개월 전까지 업체 측에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예식장업체가 소비자에게 적정한 환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식 일 기준 2개월 이내인 경우는 예식 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해 예식장업체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을 고려해야한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시정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예식장업체는 제시해야한다”면서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 발생 시에는 이를 환불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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