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열풍’..소비자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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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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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 열풍이 부는 가운데, 금융사간 과열경쟁에 따른 불환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0일 금감원이 발표한 ‘재형저축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은 우선 재형저축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입대상은 직전연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다. 분기당 300만원(연간 최대 12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혜택은 2015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길고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결혼, 이사 등 향후 자금 수요 및 사용 계획을 따져봐야 한다. 재형저축을 중도해지 할 경우 이자소득 감면세액을 그대로 뱉어내야 한다.

적금, 보험, 펀드 등 재형저축 상품별 특징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금리, 수익률, 수수료 등 각 상품별 투자수익을 비교하고 원금보장 여부,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등을 감안해야 한다.

재형저축적금의 연 4%대 최고 금리는 가입 후 3년까지만 적용된다. 그 이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금리가 변동된다. 은행의 경우 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금리는 3.4%~4.3%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 우대 금리는 0.1%~0.4%까지 제공된다. 추가적으로 △재형저축 납입액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사용 △입출식 통장개설 △카드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급여 자동이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불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입시 신중해야 한다.

적금은 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이 기본금리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지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재형저축펀드의 경우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편드 역시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험 역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며, 사업비를 미리 떼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다.

아울러 재형저축은 만기 연장 이후 해지할 경우 최초 7년 만기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또한 계약기간 중 다른 금융회사 또는 펀드로 계약이전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등의 이유로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금리상 불이익도 없다.

금감원은 향후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초기에 제시한 금리조건이 변동될 있다는 내용 등을 설명하는지 여부 △직원들에게 고객유치를 할당하거나 핵심성과지표 반영 등을 통해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지 여부 △중소기업 등 거래기업에 대해 종업원들의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고 있지 여부 등이다.

아울러 향후 금리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금리수준 보장 또는 세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지되는 등의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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