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자녀가 파혼하자 예식 15일 전 웨딩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웨딩업체 측은 계약금 200만원에 대한 환불은커녕 수익금의 30%인 370만원을 위약금으로 추가 요구했다. # C씨의 경우도 부득이한 사정상 예식 1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웨딩업체의 횡포로 속병만 생겼다. 업체 측이 불공정 약관을 무기로 예식장 사용료 20%와 식사대의 20%, 부가세 등을 물어내라고 청구했기 때문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계약금 환불 불가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웨딩의 전당·AW·KW컨벤션센터 등 서울 소재 유명 예식장 10곳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불공정약관을 이용해 횡포를 부려온 예식장들은 웨딩의 전당·AW·KW컨벤션센터·신도림S컨벤션웨딩홀·J웨딩·엘리시안·송림월드·스타시티아트홀·레노스블랑쉬·호텔크라운웨딩컨벤션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10곳 외에도 과도한 위약금조항 등의 불공정 횡포를 일삼고 있는 11개 웨딩업체를 적발하고 시정권고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호텔과 예식장을 겸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특1급 호텔 18곳에 대해서는 예식장 이용약관 실태조사 후 불공정약관이 드러나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계약해제 시 위약금 규정은 예식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개월 전 이후는 업체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장 이용자가 중도 사정상 해약할 경우 계약 취소 시점별 위약금 등 예식장 계약서의 위약금 관련조항을 꼼꼼히 확인해 사전 분쟁요인을 차단해야한다”며 “피로연과 관련한 식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해 확정하고 중도 해약 시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 부분도 명확히 해 둘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과장은 이어 “사업자가 이용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식사 보증 인원을 설정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예식장 대관비용을 무료로 하면서 피로연관련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도 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식장 계약 관련 분쟁은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www.ccn.go.kr)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