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새롭게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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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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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이 새롭게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한다.

이는 내부 직원 업무 혼선 및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공포되고 22일부터 시행된다.

경범죄처벌법은 죄가 가벼운 범죄로 중대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지난 1954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신설·수정 등 개정을 거치며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은 통고처분 대상을 확대 했다는 게 특징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 필요성이 없어진 금연장소흡연 등 6개 항목은 폐지되고,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제3조 1항 41호에 대해 8만원의 범침금을 부여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주정 제3조 3항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또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 부당게재 등,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높여 범칙금액이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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