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관리소는 이 기간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인화물질 사전제거 전문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인근 산촌마을을 찾아 소각행의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유림관리소 김용암 팀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별 효과가 없으며 산불이나 농가 화재에 위험 요인이 된다”며 “신고없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유림관리소는 최근 포천시 금동리 집단국유림 조림지역에서 인화물질 제거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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