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우수 제보자에게 상금(20건, 각 5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 선착순 100명에게는 상품권(3만원)을 지급한다. 단 보험사기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 동영상은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접수해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보자는 신고포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출대상은 직접 촬영한 동영상으로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노출된 적이 없어야 한다. 동영상은 촬영장소, 제보자 인적사항을 적어서 금감원 제보전용 이메일(blackbox@fss.or.kr)로 보내면 된다.
제보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 전화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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