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요청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계약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실태 조사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점주 가족의 경쟁업종 진출 금지·계약 종료 후 다른 편의점 운영 금지 등) △과도한 폐점 비용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계약서 실태가 중점적이다. 편의점 본사의 이익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점주들은 휴·폐업을 하거나 대출 원리금 등도 못내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계약서에 명시된 매출 부진에 따른 가맹점 부담금 조정여부와 임대료·인건비·냉난방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등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건 맞다”며 “전반적인 계약서 실태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표준계약서 개선 등에 나설 수 있다. 더불어 조사 과정 중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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