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여권이 SO 인허가권 및 채널편성권 등을 통해 방송장악을 할 것이라고 민주당에서 우려하는데 확인 결과 현재 SO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치적 논란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SO가 지난 5년간 방통위로부터 방송법 위반 및 시청자 불만으로 총 38건의 사후제재를 받았으나 채널 배정권 남용문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또 같은 기간 법률 재개정이나 인허가와 관련해 SO의 방송 공정성 문제가 방통위 안건으로 상정됐거나 국회에서 논란이 된 사례도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우너은 “SO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심의장치(방송통신심의위)가 정부조직법 개편과 별도로 존치되고 그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는 현재와 같이 방통위에서 그대로 담당하게 되는 만큼 SO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도 방송 공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은 상시로 가능하다”며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