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100일만에 협동조합 647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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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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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기본법 연착륙하나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지 100일 만에 협동조합 6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꾸려졌다. 다만, 협동조합이 법 시행 이후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 협동조합 설립 올해만 2300개 달할 듯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로부터 협동조합 신청·처리현황을 집계한 결과 10일까지 일반 협동조합 신청이 605건에 달했다. 신청만 하면 설립할 수 있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40건이 신청돼 이 중 7건이 승인됐다.

여기에 협동조합의 연합체인 일반협동조합연합회 2건을 포함하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00일 만에 647개(신청기준)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셈이다.

협동조합 신청건수는 기본법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에 136건, 올해 1월에는 224건에 이어 2월엔 248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올 한해만 2300여개의 협동조합이 결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 제정 당시 정부가 향후 5년 내 8000개가 설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던 예상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지역별로 일반협동조합 신고 현황을 보면 서울이 1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95건), 경기(68건), 부산(50건), 전북(33건), 전남(28건), 경북(25건), 강원·대전(각 21건) 등의 순이었다.

◇ 경쟁력 확보 위해 경제적 약자들 뭉쳐

협동조합의 주요 사례를 보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동종의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 등이 모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했다.

자전거 부품판매자들이 국산 자전거브랜드 개발을 위해 모인 ‘서울자전거협동조합’부터 구두 장인들이 힘을 합친 ‘서울성수수제화생산협동조합’, 영어강사와 소비자들이 만난 ‘잉쿱 영어교육협동조합’ 등이 있다.

이로써 앞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별사업자들이 모여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설립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밖에 퀵서비스 배달기사, 결혼이주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도 증가하는 추세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설립 상담, 컨설팅 제공 및 인가·감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7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3월 말에 구축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까지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성공·실패사례 등을 파악해 국민들이 사업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해 협동조합이 원활하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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