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연극의 전체적인 구도가 연출자와 원고에 의해 만들어진 점 등으로 미뤄 원고도 극본 공동저작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는 원고와 합의 없이 각색극본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극본을 작성하며 원고를 표시하지 않고 공연 이익을 단독으로 얻어 배상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게 2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단독으로 극본을 저작했거나 각본을 담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이를 발매·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피고 단독으로 제3자로 하여금 극본을 이용한 공연이나 영상물을 제작, 공연, 상영하도록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2005년 ‘친정엄마’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출간했고, 이듬해 한 제작사와 이를 연극화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초벌 극본은 고씨가 썼지만 이후 문씨가 각색을 의뢰받아 수정작업 끝에 극본을 완성했다.
이후 고씨는 이 극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이에 문씨는 각색 극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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