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법원 “연극 ‘친정엄마’ 각색자에 이익 배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10 20: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연극 ‘친정엄마’의 각색자 문희(32)씨가 같은 이름의 수필집 원작자 고혜정(45)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극의 전체적인 구도가 연출자와 원고에 의해 만들어진 점 등으로 미뤄 원고도 극본 공동저작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는 원고와 합의 없이 각색극본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극본을 작성하며 원고를 표시하지 않고 공연 이익을 단독으로 얻어 배상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게 2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단독으로 극본을 저작했거나 각본을 담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이를 발매·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피고 단독으로 제3자로 하여금 극본을 이용한 공연이나 영상물을 제작, 공연, 상영하도록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2005년 ‘친정엄마’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출간했고, 이듬해 한 제작사와 이를 연극화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초벌 극본은 고씨가 썼지만 이후 문씨가 각색을 의뢰받아 수정작업 끝에 극본을 완성했다.

이후 고씨는 이 극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이에 문씨는 각색 극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씨를 고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