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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난임휴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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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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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삼성전자가 여성 임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난임휴직제’를 도입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1일부터 난임(불임) 시술을 위해 최장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난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 등에만 도입돼 있다.

이와함께 삼성전자는 광주에 어린이집을 새로 열기로 했다.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미혼 여직원 비중이 높은 광주사업장 환경을 고려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이번 어린이집 개설로 경기 수원·기흥·화성 등 전국 8개 모든 사업장에 총 10개의 직장 보육시설을 갖췄다.

또한 지난해까지 법적으로 6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만 활용 가능했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올해부터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원기찬 삼성전자 인사팀장(부사장)은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을 메일을 1만2000여 명의 세트부문(CE·IM) 여성 임직원들에게 보냈다.

원 부사장은 이 메일에서 “회사의 제도와 정책, 문화와 사람을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여성 임직원들이 스스로를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생각하고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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