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5만원·스토킹 8만원…웬 코미디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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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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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앞으로 과다노출을 하면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이미 입법했던 내용으로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처음으로 처벌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의 법칙금이 설정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휴대, 거짓신고,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도 8만원이 부과된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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