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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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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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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한 지역 내 692필지의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 한다고 11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표준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9일 국토부에서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1661-7821) 또는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13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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