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표준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9일 국토부에서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1661-7821) 또는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13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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