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1일 이기연 부원장보 주재 하에 국내은행 수석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재형저축 판매 시 과도한 경품 제공이나 직원들의 실적 할당 제공 등을 금지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우선 재형저축 판매실적에 대한 별도평가와 가점부여 등을 지양하도록 했다. 은행의 별도 평가 시 불완전판매 또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원별·영업점별 실적할당을 금지하고, 대출고객에게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도 금지했다. 은행은 개인고객 또는 거래기업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인 가입 강요를 할 수 없다.
지인·친인척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돈을 대납하는 행위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제재한다. 이들 명의로 자폭통장을 만드는 것도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과도한 경품제공 행사도 중단토록 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재형저축 가입 고객 중 추첨으로 외국여행을 보내주는 경품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상품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고정금리는 최초 3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가입기간 최소금리 수준을 보장하거나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의 판매실태 점검,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불공정 행위 사례수집 및 시정조치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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