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TV 재형저축, 7년은 좀 긴 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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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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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연, 이현주, 장슬기= 앵커: 금융관련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6일 은행권에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부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비과세 혜택에 금리까지 높은 저축은행. 가입 조건은 무엇인지, 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재형저축 상담’으로 은행 창구가 붐빈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이기에 이렇게 인기가 높은 거죠?

기자: 재형저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저축을 줄여 말하는 것인데요, 지난 1995년 폐지됐다가 은행권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저축은 비과세 혜택과 높은 금리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근로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16개 은행은 재형저축의 금리를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3.2%에서 4.5%로 확정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사에서도 판매하고요, 금리는 4%대 중반입니다.

앵커: 요즘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4%대 중반이면 꽤 높은 수준이네요. ‘재산형성저축’으로 명명된 만큼, 가입조건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이 저축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대상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로 제한됩니다. 납입한도는 분기별로 300만원으로 제한되고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입니다.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겠군요?

기자: 네, 재형저축은 비과세, 고금리 등 장점이 있지만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장기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 및 고금리 혜택이 없어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펀드 역시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로 인한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재형저축은 중도인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자금이 필요해지면,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사들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엔 원금의 1%를 보장받고요. 1년 이상 3년 이내 해지할 경우엔 2%를 보장받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품인데, 이밖에 또 유의할 점이 있다면요?

기자: 네. 현재 은행들이 4%대 중반대로 금리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발표된 금리는 최초 3년간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적용돼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가 크게 낮아질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사별로 금리 수준이나 우대금리 제공조건, 제공기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충분히 비교하신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궁금한 점이, 요즘은 거의 자동이체를 하는 추세인데, 재형저축도 자동이체를 할 경우, 혜택이 있을까요?

기자: 네, 재형저축 납입액을 자동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사용, 급여 자동이체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0.1%에서 0.4%까지 부여됩니다. 자세한 은행별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아래에 나가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금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형저축이 출시된 지 하루 만에 30만 계좌, 200억 원 이상이 팔리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융사들의 유치 경쟁도 치열하겠죠.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관련정보 충분히 확인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금융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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