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핵 이유로 '부당해고 및 한직 발령'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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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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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결핵에 걸렸다가 완치된 직원을 부당해고 한데 이어, 복직 뒤에도 단순 노무 업무를 맡긴 업체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를 본점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물류센터로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발령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폐결핵을 앓았다 완치된 A 씨는 회사가 전염 가능성을 이유로 자신을 해고하자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 냈고, 복직 뒤 본사가 아닌 물류센터로 발령이 나자,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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