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무역사기 방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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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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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코트라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역사기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하며 사기유형을 설명하고 예방을 위한 코트라 서비스를 소개했다.

12일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사기 수법은 피싱사이트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한국 수출기업의 거래바이어를 접촉해 거래대금을 가로채거나, 해외정부 입찰을 가장해 계약금 송금을 요청해서 갈취하는 방식이다.

무역회사인 K사는 국내 인터넷 무역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프리카 바이어와 현지 기관의 생수 구매 입찰 관련 이메일 교신을 시작했다. K사는 이후 19일 만에 현지 기관으로부터 입찰 선정통보와 함께 계약서 서명 및 계약금 송부를 요청 받았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코트라 수출전문위원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수출전문위원은 K사의 이메일 교신내용을 검토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현지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기관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입찰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현지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기관이고 계약금을 갈취하기 위한 허위내용의 이메일로 판정돼 K사의 무역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해외 입찰을 미끼로 한 사기수법 이외에도 수입허가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은행 송금증, 전자결제사이트 결제내역을 위조해서 물품송부를 유도하는 형태의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또 현지 계약서 서명을 위한 현지방문을 유도해서 향응이나 현지유력인사 접대선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제품검사를 위한 방한 초청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비자만 챙기는 한국 불법체류 목적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코트라는 무역 사기성 이메일은 대부분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트라는 우선 현지 여건과 맞지 않게 초기 대량오더 및 좋은 가격으로 거래를 유혹하는 경우나 해외정부, 유관기관, 유력인사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그럴듯해 보이는 서류를 보내오면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는 사기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신속한 조달, 입찰마감 등을 이유로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와 계약과 관련해서 방문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역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용조사기업을 통해 사전에 바이어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트라는 이를 위해 ‘바이어 연락처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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