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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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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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라필 성분 함유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발기부전치료제인 성분을 함유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킨 업자들이 구속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킨 최모씨를 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로부터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신문광고 등을 통해 불법 판매한 (주)케이앤제이스포츠 대표 민모씨와와 직원 윤모씨도 같은 혐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실데나필 성분을 함유한 가짜 건강기능식품 총 2835통, 시가 1억 2755만원어치를 민모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인 것 처럼 위조하기 위해 정식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용기로 포장했다

판매업체 대표인 민모씨는 직원 윤모씨와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정력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 조치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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