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점포"라며 장재영 대표가 내비쳤던 사수의 의지도 물거품이 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고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신세계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터미널 매각을 추진한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매각과정에서 인천시가 롯데에 불법 특혜를 제공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롯데가 시를 협박해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신세계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신세계는 매출 4위 점포를 롯데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계약에 따라 신세계는 오는 2017년 점포를 비워줘야만 한다.
신세계 인천점은 2011년 기준 매출 7600억원으로, 강남점·본점·부산 센텀시티점에 이어 신세계백화점 내에서 매출 순위 4위에 올라있다.
롯데쇼핑 측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사를 밝히며 정해진 계획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신세계는 반면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앞서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작년 9월 인천터미널 매각을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점을 운영한 신세계 측이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계약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법원이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졌고, 인천시와 롯데는 지난 1월30일 지적받은 조항을 보완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신세계가 다시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맺은 인천터미널 매각금액은 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900억원은 계약금으로 받았고, 임대보증금 1906억과 장기 선수임대료 5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135억원은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