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인기 1위 아파트, 꼴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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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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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지난해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물건은 아파트, 가장 유찰이 많이된 물건은 골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경매 물건을 대상으로 종류별 평균 유찰 횟수를 조사한 결과 수요가 많고 금액대가 다양한 '아파트'의 유찰 횟수가 1.31회로 가장 적었다.

수익형 부동산인 '아파트형 공장'은 1.38회로 2위를 차지했다. 아파트형 공장의 인기가 높은 것은 여타 수익형 부동산과 비교할 때 오피스텔만큼 공급이 과잉되지 않았고 상가에 비해 임대 수익이 안정적인 점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어 △주상복합 아파트(유찰 1.43회) △과수원(1.44회) △근린주택(1.46회) △오피스텔(1.52회) △단독주택(1.55회) △고시원·다가구·대지(1.63회)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유찰횟수가 가장 많은 물건은 '골프장'이었다. 소규모 골프장이나 야외 연습장이 경매 진행되면 평균적으로 4.50회가 유찰 된 뒤에야 낙찰된다. 금액적으로는 감정가의 32.7%까지 낮아진 이후에나 비로서 입찰 표가 제출되는 셈이다. 골프인구 감소와 골프 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목욕시설'도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사우나·찜질방·목욕탕 등은 평균적으로 4.31회 줄 유찰된 후에 낙찰되는데 이럴 경우 첫 경매가 시작되고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주인을 찾을 수 있다. 채권자는 경매신청부터 총 1년 수개월을 기다려야 비로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임페리움 오피스텔 내에 있는 지하 목욕시설은 지난해 1월 31일 감정가 11억3000만원에서 8회나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5.8%까지 떨어진 후 올해 1월 7일 감정가의 7.3%인 8200만원에 낙찰됐다. 첫 경매일 이후 1년 만에 주인을 찾았고 경매가 신청된 2011년 4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

볼링장·수영장·헬스장 등 '레져스포츠시설'은 평균 4.45회 유찰됐다. 대부분 금액이 클 뿐더러 시설을 인수해 동일 업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철거 및 용도 변경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강변스포츠월드는 스포츠회원들의 보증금과 공사대금으로 유치권 381억원이 넘게 신고돼 있어 2008년 5월 경매가 신청되고 2년이 지난 후 첫 경매 일자가 잡혔다. 감정가 171억8328만원에서 4차례 유찰되고 최저가가 감정가의 21%까지 떨어지고 나서 지난해 12월 14일 감정가의 29.7%인 39억1100만원에 낙찰됐다. 첫 경매일 이후 2년 4개월 만에 낙찰됐고 경매가 신청된 2008년 5월 이후 무려 4년 6개월 만에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콘도(4.24회) △유리온실·버섯재배실 등 식물관련시설(4.15회) △주상복합아파트상가(4.07회) △도로(3.63회) △주차시설(3.44회) 등의 순으로 평균 유찰 횟수가 많았다.

특히 상업용 이나 주거용 부동산 안에서도 선호도가 갈렸다. 특히 상가의 경우 근린상가, 아파트 상가, 아파트공장 상가, 상가,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상가 순으로 세분화된다. 호응이 가장 좋은 근린상가는 2.03회 유찰되는데 그치는 반면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내 저층에 위치한 상가는 3.65회, 4.07회 유찰되면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가는 몫과 임대 조건이 상황에 따라 제각기 상이해 투자가 까다롭다. 상가 중에서도 주상복합 아파트 내 상가는 도로·축사·하천보다도 유찰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유찰이 많이 되는 물건들은 금액이 커서 수요층이 한정돼 있거나 낙찰 후 철거나 명도, 용도 변경 등으로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 구입 단가를 낮춰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며"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라면 특히 낙찰 받아 되 팔 때를 고려해 수익성과 매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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