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신사임당에 비키니 합성…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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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신사임당 (사진:낸시랭 트위터)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 패러디 사진을 공개했다.

낸시랭은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 잡아봐라~ 앙!"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5만원권 지폐를 이용한 패러디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낸시랭이 찍은 비키니 사진에 신사임당 얼굴을 합성한 모습이 담겨있다.

신사임당은 비키니를 입고 있으며 어깨에 고양이 인형 '코코샤넬'을 얹고 '앙'이라고 적힌 판넬을 들고 있다.

이는 낸시랭이 이날 불거진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와 관련된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꼰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과다노출을 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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